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 대상, 보험료,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2024년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에게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보험 대상, 보험료, 보장 내용, 보험 기간, 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보험 대상 및 기간

보험 대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 기간: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보장 항목과 금액입니다.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사망 (1,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금실 내원 치료비 (최대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보험료 및 중복 청구 가능 여부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구민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및 기타 개인 보험과의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여러 보험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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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준비: 사고 발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청구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청구서 및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 문의: 1577-5939
  • 팩스: 0505-073-2424
  • 추가 문의 :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02-330-1418)

2024년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중복 청구 가능성 덕분에 보다 폭넓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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