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이용권/지원금액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안녕하세요! 에너지지원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하절기: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중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방법:
    1) 하절기: 전기 신청
    2)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유의사항: 요금 차감 신청은 2025년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자에서 신청된 경우만 지원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2) 발급된 카드로 직접 에너지원 구입
  • 등유/LPG/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도시가스:
    • 전기: 한국전력공사(123) 전화결제.
    • 도시가스: 방문, 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을 통해 결제.
  • 사용 전, 카드사와 공급사의 결제 방식을 확인하세요.
  • 주요 발급처:
    BC카드: 농협, 우체국,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다수 은행에서 발급 가능.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삼성카드: 백화점 고객센터 및 삼성카드 홈페이지/앱.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국민카드 영업점에서 발급.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앱.

4. 사용 시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합니다.

5. 주요 질의 사항

5.1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하절기는 요금차감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하면,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 고지서 지참)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5.2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보일러 등유를 주입할 때,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모되는 방식)

결제 방식: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카드의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보일러 등유를 주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에너지 바우처 포인트가 먼저 소모됩니다.

현금 결제 여부: 만약 에너지 바우처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에서 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충분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되므로 계좌에서 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등유를 구매할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포인트가 충분할 경우 자동으로 소모되며, 현금이 우선적으로 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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