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가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1인가구 최대 31만 원, 4인가구는 71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12월 31일(화)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 기타 사항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유의 사항
1)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예외지급 신청
2024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1.1 신청 대상
- 고시원, 중앙난방 사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하고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자
-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주거시설 거주자
- 시스템 한계, 행정착오,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자
- 에너지공급사 차감오류, 카드단말기 문제 등으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된 경우
- 섬 또는 벽지 지역 거주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자
2.1.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1.3 신청 기간
- 일반적으로 5월부터 7월 말까지 (정확한 기간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2.1.4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에너지 비용 결제 증빙자료 (해당하는 경우)
2.1.5 주의사항
- 1인 세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는 예외 지급 불가
- 예외지급 금액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 금액 또는 가구원 수에 따른 평균 지급액
- 지급 시기는 사용기간 종료 후 익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은 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예: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유 나눔카드, 연탄쿠폰 수혜자
4. 지원 내용
1️⃣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 1인 가구: 여름 55,700원 + 겨울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여름 73,800원 + 겨울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여름 90,800원 + 겨울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여름 117,000원 + 겨울 599,300원 = 716,300원
2️⃣ 사용기간
-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9월
- 동절기: (요금차감) 2024. 10. 4. ~ 2025. 5. 25. / (국민행복카드) 2024. 10. 1. ~ 2025. 5. 25.
※ 하절기 이후 신청 시, 여름 금액까지 소급 지원
3️⃣ 지급 형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 지급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 가능
5. 신청시 준비물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신청: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결론: 에너지 부담, 에너지 바우처로 해결하세요!
2024년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만으로 최대 71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주요 질의 사항
7.1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하절기는 요금차감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 고지서 지참)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7.2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여 보일러 등유를 주입할 때,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모되는 방식)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카드의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보일러 등유를 주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먼저 소모됩니다.
현금 결제 여부: 만약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에서 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충분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되므로 계좌에서 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등유를 구매할 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포인트가 충분할 경우 자동으로 소모되며, 현금이 우선적으로 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