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에 이어 2차 지급이 시작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1.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을 완화
-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지원
-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2. 지원 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 구분 | 1차 지급액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 2차 지급액 |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
| 상위 10% | 15만 원 (+3만 / +5만) | – | 15만 원 (18만 / 20만) |
| 일반 국민 | 15만 원 (+3만 / +5만) | +10만 원 | 25만 원 (28만 / 30만) |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3만 / +5만) | +10만 원 | 40만 원 (43만 / 45만)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3만 / +5만) | +10만 원 | 50만 원 (53만 / 55만) |
👉 따라서 1차와 2차를 합쳐,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지급 시작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②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기타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5.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한
6.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마무리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